추경안에 담긴 '이재명표 빚 탕감'…누가·얼마나·언제 구제받나[문답]
사라지는 장기소액 연체채권…'7년 이상·5천 이하' 기준 어떻게
"성실상환자 상대적 박탈감 공감하지만…사회 통합 필요한 시점"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19일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약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방식은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다음은 지난 18일 진행된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 왜 7년 이상을 '장기 연체'로 판단했는지? 너무 짧은 것 아닌지?
▶소득·재산에 대한 압류 불안,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자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감안 시 7년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 7년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정한 기간이기도 하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다.
- 왜 5000만원을 '소액'으로 판단했는지? 너무 많은 금액 아닌지?
▶채무 전체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만 면제한다. 5000만원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채무액(4456만 원) 등을 감안해 설정한 금액이다.
- 성실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하겠다.
- 향후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추심·압류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연체의 고통 감안 시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채권 소각이 진행되는 '상환능력 상실'의 기준은.
▶우선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은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다.
- 채무 조정이 진행되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무엇인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봐야 한다. 중위소득 60%는 넘지만 어쨌든 특정 소득 내에 있는 분이어야 한다.
-최종적인 빚 탕감·조정 시점은?
▶과거 사례 비추어 보면 "당신은 채권 소각 대상입니다"라고 전달되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이후에도 바로 소각되는 건 아니다. 재산이 추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거엔 3년 정도 지켜봤다. 다만 이번엔 좀 더 짧은 기간에 재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인데 4000억 원만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나머지 4000억원은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기존 있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 어느 정도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한 상태다.
- 금융권과의 협의는 은행권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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