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속도내는 檢…'김건희 특검' 개시 전 결론낼까
증권사 직원 녹취파일 등 확보…'시세조종' 인식 여부 관건
특검 출범 전 검찰 기소시 특검 수사범위 등 제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주요 인선을 진행하며 7월 초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특검 수사 개시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전격 기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수사팀(부장검사 차순길)은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대화가 담긴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2009~2011년 약 3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그중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권오수 전 회장 등은 공범들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시세 조종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 씨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여사도 전주 역할로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른바 '7초 매매'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 모 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이 본격화하기 전 서울고검이 전격 기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 가장 서두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사건이다.
만약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기소하게 되면 특검의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대폭 제한된다. 이중 기소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의 수사는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 등은 특검이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되지 않았고, 특검과 사건에 관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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