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측 "위법 기소"…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구속영장 심문기일 지정하자 기일변경 신청
"구속 만료 막으려 무리한 기소"…재판부 고발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상 20일간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하고 재판부 고발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전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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