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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도 연금" 포문 연 하나은행…"집이 전 재산" 은퇴족 움직일까

'가입률 2%'에 막힌 공적 주택연금…"이젠 분위기 달라졌다"
주택연금 활성화 되려면…"집값 따라 연금액도 바뀌어야" 목소리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5.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은행권 최초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26일 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민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하나금융이 선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상품 출시로 은퇴 후 '소득 절벽'에 직면한 고가주택 보유 고령층도 집을 처분하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사망 시까지 매달 정해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공적 주택연금 가입 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변하면 연금 수령액도 바뀌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나온다.

"12억 초과 집도 연금 된다"…민간 주택연금 새 시작

하나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손님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 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뒤, 고가 주택 대상의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해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고객은 본인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매달 정해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 역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종신 지급을 보장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2023.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가입률 2%'에 막힌 주택연금…"이젠 분위기 다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적 주택연금 제도는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주택연금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률은 전체 가입 요건을 갖춘 가구(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중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인식의 벽'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수 있다'는 손실 우려(18.2%)가 꼽혔다. 이어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점(15.1%)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는 상속 희망(15.1%)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한국도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에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90%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수준에 그쳐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활용한 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며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되려면…"집값 따라 연금액도 바뀌어야"

다만 주택연금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는 방식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번에 하나금융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역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연금액은 고정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차익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도록,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물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월 수령액도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처럼 월수령액이 고정되는 방식과,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를 봤다고 느낄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일정폭 (±20%) 내에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ukgeun@ueenq.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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