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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서…"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60대 강도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생활고를 이유를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67)의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제주의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목 등을 누르는 등 위협해 고가의 가방 등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상당 기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도구를 준비,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액 일부는 회복됐고, 흉기는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ksn@ueenq.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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