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타지역 보증재단 이용 기업 보증 제한 철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선안을 '규제철폐안 54호'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영요령'을 차례로 개정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증규제 철폐로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할 수 있어 타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 5000만 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 잔액 1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000만 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불가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여 한도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재단은 7개 기업에 총 1억 8600만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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