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 하다 8600m 상공' 패러글라이딩 사고…생환 후 '비행금지'
"세계 최고 패러글라이딩 기록 세웠지만…사전승인 없어 6개월 비행정지 제재"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사고로 인해 해발 약 8600m 상공까지 올라갔다 극적으로 생환된 중국 패러글라이더가 6개월의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29일 중국 환구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력 5년의 패러글라이딩 애호가 펑위장 씨는 지난 24일 오전 해발 약 3000m의 중국 간쑤성 치롄산맥 훈련장에서 장비를 시험하던 중 거센 바람에 의해 산등성이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가 탑승한 패러글라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시간 이상 공중에 머물면서 해발 8598m까지 상승했다. 이는 패러글라이딩 기준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른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8600m 상공의 기온은 섭씨 영하 35도에 달했다. 글라이더에 장착된 카메라에는 그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가운데 희박한 공기 속에서 하강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얼굴에는 두꺼운 서리가 꼈고 한눈으로 봐도 몸 움직임이 뻣뻣한 상태였다.
펑 씨는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이번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관계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그의 비행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간쑤성 항공운동협회는 '펑위장이 치롄산 구역에서 비행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번 비행은 세계 패러글라이딩 최고 기록을 깼지만 비행의 장소와 공역에 대한 사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펑 씨에 대해 6개월의 비행 중지 명령과 사고 발생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번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조종사에도 6개월의 비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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